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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제도와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지불할 때,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은 나중에 소득공제 신청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바로가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제도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및 대상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바로가기 ※ 신고는 주택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1. 홈택스 로그인 > (우측상단)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클릭 >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2.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 클릭
3.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작성
4. 첨부서류 업로드 후 등록하기 클릭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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