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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확정일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가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부여되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하신데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절차에 따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에 결과로 출력됩니다.
5. 기존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자 또는 소재지를 클릭하시면 1단계 입력화면부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신청서의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계약구분은 [신규]와 [재계약]으로 구분합니다.
2.부동산구분(건물/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3. 주택의 소재지 정보입력를 입력합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주소가 모두 있으면 모두 입력합니다.
4. 부동산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정보를 확인합니다.
1. 임대차계약증서의 기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2.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및 등록합니다.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이 완료되었거나 결제대기 중인 목록을 보실 수 있는데 선택하시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판결제 등으로 결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처리내역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접수일자와 처리상태를 선택한 후 검색하시면 확정일자 신청처리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필요 서류 및 자격
확정일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나 자격자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FAQ)
- Q: 확정일자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계약서 원본과 수수료 600원 준비하여 가까운 등기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거용인 경우는 가까운 등기소 또는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은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16시 이 후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요청할 경우 당일 처리완료가 가능한가요? A: 16시 이 후 접수된 건은 당일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일처리를 원하실 경우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등기소로 내방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동사무소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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