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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거급여를 통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전월세 지원과 수선비 지원으로 나뉘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거비용을 보조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92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의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지역별(급지),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는 수선비 지원을 통해 자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가 가능하고,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정보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기본생활비 지원과 함께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