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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청약신청 바로가기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란?
서울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렴한 주거비용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를 계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0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출산 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어,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2 자격조건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 전용면적 60㎡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2. 세대원수
- 세대원수 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적용
- 단지별 별도 면적기준 적용 가능
3. 자산기준
- 총자산 기준 도입 (6.55억원 이하) : 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자산 포함 부채 제외한 금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2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므로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하여 전세금을 인하
1.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 1자녀 출산시 :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재계약 시 소득기준 폐지
- 2자녀 출산시 :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재계약 시 소득기준 폐지 + 우선 매수 청구권 (매매가격 시세대비 90%)
- 3자녀 출산시 :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재계약 시 소득기준 폐지 + 우선 매수 청구권 (매매가격 시세대비 80%)
장기전세주택2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2는 현장접수로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 공급계획 바로가기 출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1. 신청 준비물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 바로가기 서울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는 많은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