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15.

    by. 리버티60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와 2주택 특례 비과세 자주묻는질문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산의 매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관련 비용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두 주택에 대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보유 기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보통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두 주택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구입: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자주묻는질문

     

    양도소득세 자주묻는질문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주묻는 Q&A

     

     

     

    1.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

     

      • Q.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보유시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A.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 최연장자)

     

    • Q. (법정상속인이 아닌경우)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해당하나요?  A.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

     

     

    • Q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2채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채의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해당 상속주택 특례는 1채의 상속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

     

     

    • Q (동거봉양 합가 요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A.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래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

     

     

    3. 혼인에 따른 따른 2주택 특례

     

     

    • Q (혼인합가 요건)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 Q (1주택자와 2주택자 혼인)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하나요?  A.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 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요건(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충족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 일시적2주택

     

     

    4.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 Q (취학, 질병등 2주택 특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법 소정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Q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학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④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의한 전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5.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특례

     

    • Q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Q (사업시행인가일 전 대체주택취득)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시행인가일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Q (조합원입주권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2주택 특례 비과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