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

    by. 리버티60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 확인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추진 배경?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 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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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책 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하기 를 위함 

     

    1.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강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 (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2.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이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3.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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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 필요성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Q.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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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총량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Q.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 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됨 

     

     

    Q.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고, 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자행대환시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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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치별 경과규정은?

     

    • (공통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 적용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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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스멀스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 그래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개인별로 궁금하신 내용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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