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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주택청약저축 가입 방법 및 청약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 가점제 항목 중 하나이며, 이 항목에서 만점을 맞으려면 만 1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도 가입기간을 5년이나 인정해준다면 빨리 가입해두는 게 이득이겠죠?
미성년자 주택청약저축의 중요성
미성년자 주택청약저축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향후 주택 구매 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성년자 청약제도 개편 내용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납입인정 횟수가 24회에서 60회로 상향되어서 기존에 자녀들이 어릴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어도 소용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 방법 및 필요 서류
자녀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 통장 개설 필요 서류
- 거래도장
- 은행에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일반 또는 상세)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 또는 특정)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녀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온라인으로 자녀통장을 만드실 수 있으니 확인 후에 개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바로가기 미성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적정 시기
청약통장가입기간의 가점 총점수는 17점 만점이며 15년 이상 납입을 하여야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이 2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였더라고 하더라도 17세부터 납입한 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으로 인정되면 14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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