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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에 대상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생활비가 부족해도 이용할 수 없나?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부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보유를 가입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년 이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이 가능한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이거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3년 이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시는 일시적 2주택 소유자는 토지나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 있나?
주택의 일부분만으로는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보유수 판단 기준 및 확인 방법은?
보유주택수는 부부를 기준으로 가입시점에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보유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 후 여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이 아주 싸도 이용할 수 있는가?
집값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가격이 5천만원이고, 연령이 65세이면 매월 약 12만원의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부부기준 1주택 소유,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정액형 한정)에 가입하시면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지?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진행현황에 따른 자세한 가입가능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대상 가입가능여부 확인 노인복지주택은 무엇이고, 어떤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주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확인 바로가기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및 수령방식 (주택연금 3종세트)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의 다양한 종류와 가입 요건, 수령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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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Q&A 백문백답)_제도일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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