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1.

    by. 리버티60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에 지급방식&지급유형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백문백답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택연금은 현재 종신방식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대출상환, 대출상환우대) 및 우대방식(우대지급, 우대혼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종신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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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3.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4.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부부 중 한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2.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5.우대방식

    • 우대지급방식: 부부 중 한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2.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은 무엇인가? 

    확정기간 방식 주택연금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을 (10,15,20,25,30년)선택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할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도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할수 있는가?

    노인복지주택 소유자는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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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도중에 지급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이용기간 중 종신방식(종신지급 ↔ 종신혼합), 우대방식(우대지급 ↔우대혼합) 내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및 우대방식 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당초 종신지급 또는 우대지급방식을 선택한 가입자는 중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종신혼합 또는 우대혼합방식으로 변경하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지급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령기간을 종신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및 우대방식의 경우 정액형만 선택가능합니다. 

    • 정액형: 매년 동일한 월지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초기 증액형: 초기 일정기간(3년, 5년,7년,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습니다.
    • 정기 증가형: 최초 월 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 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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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는 도중에 지급 유형을 바꿀 수 있나? 

     

    종신방식(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의 경우 최초 보증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방식으로만 지급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후후박형에서 정액형으로 변경
    •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간 변경
    • 정액형과 정기증가형 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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