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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에 담보주택활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살지는 않고 전세를 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해당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부부 모두 또는 한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주택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후에는 가입자 모두 혹은 부부 중 한분께서 대상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이용하고 계셔야 하나, 공사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실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용하는 도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저당권 방식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철거로 인해 담보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정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 증축주택을 제공받기 위해 청산금을 수령하신 경우 '수령금액과 보증부대출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하며, 잔여청산금이 발생할 경우 월 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참여로 인해 이사하시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재건축, 재개발 도중 입주권을 매도하면?
주택연금 피보증인이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등으로 참여하였다가 입주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더 이상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금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면서 신규주택으로 주택 연금을 이어서 받고 싶으신 경우 "담보주택변경" 조건변경을 통해 해지 없이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는가?
저당권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은 보증금이 있는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공사에 주민등록 이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탁된 담보주택의 임대차 계약방법 및 월세 보증금 관리는 어떻게 되나?
신탁주택 유휴공간 임대차계약은 가입자가 직접 체결하며, 공사는 임대차 계약 동의 및 임대차보증금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월세는 가입자가 직접 수령하며, 임대차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가입자에게 운용수익을 지급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시점의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초기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 후 같은 주택으로 다시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은 어떻게 처분되나?
가입자 사망 후 주택처분은 저당권방식의 경우 법원경매를, 신탁방식의 경우 공매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및 수령방식 (주택연금 3종세트)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의 다양한 종류와 가입 요건, 수령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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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Q&A 백문백답)_제도일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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