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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바우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서울형주택바우처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서울형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서울형주택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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