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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에 주택청약 통장의 월 납입금이 기존의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납입금 인정한도 상향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납입금 변경 배경
최근 한국의 주택 시장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청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월 납입금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자금을 청약 통장에 저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청약 납입금 변경 내용 및 적용 시기
- 주택청약 납입금 변경 내용 :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15만원 추가 납입)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적용 시기 : 24년 11월 1일 이후
주택청약 납입금 상향 필요성과 대응 방안
주택청약 통장 이자는 최대 3.1%로 기존 2.8%에서 상향되었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정기 예금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메리트가 있는 이자율은 아니라서 월 10만원을 납입하던 것을 월 25만원을 납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분 월 25만원 납입을 해야하시는 분 월 25만원 납입 불필요 하신 분 납입여유 월 25만원을 납입할 여유가 되시는 분 월 25만원을 납입할 여유가 안되시는 분 소득공제 무주택자/7,000만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 필요 소득공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 국민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 청약을 하실 분 민주택만 청약하실 분 국민주택(공공주택)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는 필수가입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에서는 필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납입액)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필수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지만 모든 분들이 꼭 25만원으로 넣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일반분양) 청약을 모두 노리시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분들은 25만원 납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득공제 혜택도 못받고 민영주택의 청약만 노리시는 분들은 10만원만 납입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납입금 변경 방법
납입금 변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입금액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 은행마다 세부적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신분증과 함께 간단한 양식 작성으로 완료됩니다. 또한,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것 (주택청약저축 가입 조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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