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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양도세란?
양도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매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이는 국가의 세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도세는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단,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도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를 4억 원에 구매해 5년동안 거주했고, 6억에 판매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거죠. 반면, B씨도 5년 전 아파트를 똑같이 4억에 구매했으나 지역 호재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 13억 원에 판매했다면, 12억 원 초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비과세 대상 체크 항목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해당 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 일정액을 공제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6%, 그 이후 보유 기간이 1년식 늘어날 때마다 2%씩 상승하게 됩니다. 15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30%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
- 부동산이 아닌 자산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등)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 미등기 양도자산
- 국외부동산
-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쉽게 계산하고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예컨대 2025년 4월 1일 잔금을 지급 받아 OO구의 아파트를 판매하는 양도 절차가 끝났다면, 2025년 5월 30일까지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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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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