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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과 중과 세율에 대한 자주묻는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산의 매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관련 비용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할 경우, 두 주택에 대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보유 기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보통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두 주택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구입: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주묻는질문
양도소득세 자주묻는질문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주묻는 Q&A 1.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Q. (일수계) 보유기간 계산시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Q. (상속 받은 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Q (보유기간 별 세율)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 양도시 보유기간별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주택,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2. 중과 세율
- Q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30%p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Q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두 채와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는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임대주택 보유)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A.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Q (고가주택)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고가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고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Q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때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Q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은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A.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Q (조합원입주권)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 A. 조합원입주권도 다른 주택 양도시 중과대상 판정을 위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그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시 세율은 어떵게 되나요? A.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하고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과세율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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